元 前농협회장 與후보 자금지원 기소과정서 누락

  • 입력 1999년 5월 4일 07시 28분


검찰이 원철희(元喆喜)전농협회장이 공동여당의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도 기소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기소된 원전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원전회장은 98년 5월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호선(韓灝鮮·현 자민련 원주을 위원장)씨에게 농협중앙회 공금 1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전회장에 대해 횡령과 업무상 배임, 농협법 위반죄만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한위원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원전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경우 그로부터 돈을받은자민련위원장까지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외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국 농축수협 등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백61명을 입건하고 이중 2백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자 가운데 농협 임직원이 6백5명 입건에 2백명 구속으로 가장 많고 △축협 2백29명 입건(72명 구속) △임협 14명 입건(6명〃) △수협 11명 입건(7명〃) △인삼협 2명 입건(2명〃)으로 나타났다. 〈이수형·정위용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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