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장 수뢰혐의 영장…금융비리 처벌완화 대가

  • 입력 1999년 5월 6일 19시 49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신용금고 대표로 부터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박동수(朴東洙·53)검사1국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은행감독원 검사5국장으로 있던 97년8월 정기감사에서 사조상호신용금고(현 푸른상호신용금고)가 A그룹이 발행한 수표를 다른 자금과 맞바꾸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조신용금고 사장 주진규(朱鎭奎·43·구속중)씨로부터 1천3백만원을 받고 처벌을 완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 결과 이 금고에 대해 기관경고나 문책 등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고 관계자에 대해 3개월 감봉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