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7 20:011999년 5월 7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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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의 정인봉 심규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유지사의 서울 관사에 대한 현장 검증과 김피고인의 범행 재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유지사와 김피고인이 피해 금품의 종류와 액수 등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장검증은 양쪽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