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 사태]서울지하철公『재파업땐 중징계』

  • 입력 1999년 5월 8일 19시 56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14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지하철공사는 8일 노조가 재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참여 노조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파업에 참여한 직권면직 대상자 4천59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되 이들이 재파업에 동참할 경우 우선적으로 직권면직시키는 등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측은 7일 파면조치된 석치순(石致淳)노조위원장 대신 김명희(金明喜)노조위원장 직무대행지명자와 교섭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거부, 당분간 협상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노조 관계자는 8일 “지난달 파업철회 결정 직후 협상을 재개하겠다던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재파업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노조측은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사측에 협상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서울시와 공사가 석위원장 등 지난달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를 교섭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파업재개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인사권 예산집행권 경영권 등이 모두 공사측에 있고 노사간 단체협약과 관련해 서울시는 원천적으로 지하철노조의 교섭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사측은 또 “명동성당에서 나오기만 하면 체포될 현 노조집행부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며 현 노조집행부와의 ‘대화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8일 민주노총이 12일부터 2차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민노총 지도부는 물론 파업참가 단위노조 지도부까지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건·김승련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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