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8일 안동경찰서 수사과 임영호순경(26)과 임순경의 친구인 김동회씨(25)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순경은 3일 오후 5시40분경 안동시 광석동 농협 광석동 지점에 복면을 하고 침입,김씨가 망을 보는 사이 가스총을 쏘면서 직원들을 위협한 뒤 금품을 털려다 농협 청원경찰 김모씨(38) 등 직원 2명이 의자를 던지며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오후 3시20분경 안동시 일직면 S카센터에서 엘란트라 승용차를 훔쳐 범행에 이용했으며 강도에 실패하자 범행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낙동강 둔치에서 차를 불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카센터 주인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7일 오후 3시경 김씨를 검거한 데 이어 김씨의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 임순경이 공범인 사실을 밝혀내고 8일 오전 4시경 경찰서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임순경을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임순경은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진 은행 빚 3천여만원을 갚기 위해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김성배 안동경찰서장 등 3명을 직위해제하고 임순경은 파면조치했다.
〈안동〓정용균기자〉 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