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金대박」,복지부-제조사 경품논란

  • 입력 1999년 5월 8일 20시 45분


보건복지부는 8일 (주)진로와 두산씨그램이 위스키 경품행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양사가 광고와 경품행사 중지 요청에 불응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로는 지난달 28일부터 ‘임페리얼’ 위스키의 목상표 부분에 경품이 든 스티커를 부착해 당첨될 경우 1천3백명에게 금화 5돈쭝을 주기로 했으며 두산씨그램은 1일부터 ‘윈저’ 위스키의 뚜껑에 경품을 넣어 당첨되면 순금 5∼20돈쭝을 상품으로 주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경품제한 조치가 폐지돼 경품행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광고는 중지하되 경품행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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