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찰제 내년 도입…교통-정보 등 분야벌 인사관리

  • 입력 1999년 5월 10일 07시 20분


경찰청은 일선 경찰의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경찰서 수사과장에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출신을 배치하고 이르면 내년에 전문경찰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9일 경찰청이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인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합격자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30∼40명을 경정급 간부로 특채, 대도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현행 순환근무 중심의 인사제도에서 탈피해 수사 형사 정보 교통 감찰 등 분야별로 전문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경찰은 모집 교육 배치 승진 등 인사행정에서 따로 분류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근무중인 경찰이 전문경찰을 지원하면 총경 등 고급간부까지 승진 및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

개선안은 또 일선 경찰서의 형사 수사 방범 교통과장 등 민생관련 부서의 간부 임용에는 비위로 징계받은 경력이 있거나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능력과 서열에 관계없이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이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감찰기능까지 갖는 ‘청문관’ 2명을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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