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중도포기땐 수강료 돌려 받는다

  • 입력 1999년 5월 10일 07시 20분


앞으로 학원에 등록한 뒤 중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원의 대상이 돼 온 수강료 반환규정을 명시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학원에 등록했다가 등록을 취소할 경우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을, 교습 중에는 그 달의 수강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6개월 과정을 한꺼번에 등록한 뒤 3개월째 다니다 그만두면 남은 3개월어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은 독서실에도 적용된다.

한편 학원강사는 해당 전공분야나 유사 과목만 교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강사가 능력만 있으면 어떤 과목이라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졸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하고 수강생이 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원에 전공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게시토록 했다.

이밖에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과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에는 학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거리제한과 강의실 면적제한(수강생 9명 이하일 경우 30㎡ 이내)도 없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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