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관계자는 9일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법원에 내는 것이지만 검찰 내부규정상 그 전에 서울고검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는 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신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씨 등이 보관중인 3백59억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노씨에서 검찰로 옮겨지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씨는 97년 4월17일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2천6백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1천7백42억원을 추징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