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태우씨 비자금 359억 추가 추징』

  • 입력 1999년 5월 10일 07시 20분


서울지검 총무부(부장검사 조승식·趙承植)는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申明秀)㈜신동방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백30억원과 동생인 노재우(盧載愚)씨에게 맡긴 1백29억원 등 3백59억원에 대해 3일 서울고검에 지급명령 신청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9일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법원에 내는 것이지만 검찰 내부규정상 그 전에 서울고검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는 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신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씨 등이 보관중인 3백59억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노씨에서 검찰로 옮겨지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씨는 97년 4월17일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2천6백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1천7백42억원을 추징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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