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전원장은 96년 9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보험감독원장 사무실에서 당시 대한생명 대표이사 김모씨로부터 보험회사 감독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96년 8월부터 98년 10월까지 보험감독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생명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전원장은 지난해 7월 대한생명이 계열사에 대한 대출액을 1조1백57억원이라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2조4천7백40억원을 대출해준 사실을 알고도 특별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수사의뢰됐다.
한편 이전원장의 측근은 “이전원장이 출두 전에 ‘의도적으로 대한생명을 봐주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검찰도 “이전원장이 돈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