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부산시 건설본부 김모과장의 부인 박모씨(40)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남편의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현금 등 5백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3백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청와대 고위층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과 유력인사들의 명함을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