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은 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화역기능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궁장관은 보고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해킹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 및 폭력물 유포 △컴퓨터를 통한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처벌할수 있는명확한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 데이터 파괴 등의 손실발생이 예상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범국민 금연운동 추진계획’보고를 통해 “97년말 현재 68.2%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을 2003년에는 5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