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억울한 누명」용의자에 5천만원 모아 전달

  • 입력 1999년 5월 12일 20시 11분


경찰이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살자 가족을 용의자로 지목, 조사를 하던 중 진범이 잡히자 누명을 벗게 된 이 용의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안동시 G여관에서 발생한 여주인 피살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팀은 피살자 가족인 A씨(47)에 대해 수사를 벌이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범인 장모씨(31)를 검거했다.

그후 A씨는 “억울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최근 A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네줬다는 것.

이 돈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안동경찰서 형사계 직원 3명이 각각 1천6백만원을, 형사계 간부가 2백만원을 부담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정용균기자〉 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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