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련은 정당명부제와 관련해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원 비율은 3대1 △전국 단위의 명부작성 △1인2표제 △지역구의원 1석 이상 혹은 전국득표율 2% 이상의 정당에 비례대표의석 배분 △비례대표후보의 30%를 여성에게 할당등의 안을 내놓았다.
정개련은 또 지역갈등구조 완화를 위해 1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선거구 조정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