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해 1월 영업정지를 당한 뒤 퇴출심사를 받던 N종금사 대주주 유모씨로부터 “재정경제부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잘 말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도씨는 또 지난해 8월 N종금의 영업정지가 해제된 이후 사례비조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거래소 수석연구위원인 도씨는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일해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