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4 06:521999년 5월 14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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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시중에 밀거래되는 금 6백46억3천여만원 어치를 세무자료없이 사들여 대기업 수출상사에 헐값으로 판 뒤 허위세금 계산서로 세금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64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