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현역군인 특혜석방 논란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08분


군검찰이 병무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중 일부를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된 검경군 합동수사 과정에서 입영대상자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의관과 군무원 23명중 6명을 기소유예나 긴급구속취소로 석방했다는 것.

이들중 국군의무사령부 정모중령은 97년 입영대상자 부모인 S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의 군무원 김모씨(7급)에게 부탁,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을 조작해서 S씨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은 정중령에 대해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가벼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구속했다가 20일 뒤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석방했다.

군검찰은 “석방된 군의관 등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병무비리를 파헤치는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내부에선 “수사에 협조했더라도 일단 기소한 뒤 관용을 베푸는 게 관례인데도 기소조차하지 않고 석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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