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중 국군의무사령부 정모중령은 97년 입영대상자 부모인 S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의 군무원 김모씨(7급)에게 부탁,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을 조작해서 S씨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은 정중령에 대해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가벼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구속했다가 20일 뒤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석방했다.
군검찰은 “석방된 군의관 등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병무비리를 파헤치는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내부에선 “수사에 협조했더라도 일단 기소한 뒤 관용을 베푸는 게 관례인데도 기소조차하지 않고 석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