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4 19:311999년 5월 14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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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판사는 “재판 도중 휴대전화를 켜놓아 신호음이 울리게 하는 것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씨는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끄지않아 감치 3일을 명령했고 박씨는 뒤늦게 와 사전경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채판사는 3월18일에도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방청객 백모씨(41)에게 감치(3일)명령을 내렸었다.
〈인천〓박정규기자〉 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