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노조간부 69명등 상대 39억 손배소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05분


서울 지하철공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지하철공사 노조와 석치순(石致淳)위원장 등 노조간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서울지법에 냈다.

공사측은 소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운송수입금 감소분 24억3천만원, 외부인력의 비상수송대책 지원비 15억원, 서울시 공무원과 파업 미참가 지하철공사 직원의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임금 18억5천만원 등 모두 57억8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이중 39억3천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보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월 1억4천여만원의 노조조합비와 노조간부들 소유 부동산 및 노조 집행부 월급여의 50%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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