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7 19:441999년 5월 1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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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선거 관련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들이 법적 조사권이 없어 선거감시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선관위는 직원을 동행시키기로 했다.
공선협과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는 이와 함께 각 후보측에서 매일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을 ‘실사(實査)’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