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유료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20일경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시행규칙도 5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년으로 돼 있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갱신허가 규정이 삭제돼 한번 등록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과거와 달리 ‘직업소개소’라는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고용안정센터’‘공급’‘복지’‘은행’ 등의 용어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이나 인력파견업체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