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포항노선 절반 감축…국내선 신규면허 1년정지

  • 입력 1999년 5월 18일 19시 06분


3월15일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서울∼포항노선 운항편수 절반 감축, 사고기 조종사 면허취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포항공항 사고 조사결과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착륙과 항공기 조작 미숙 등 조종사 과실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서울∼포항노선은 6개월간 50%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운항횟수가 주 35회에서 주 18회로 줄어든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 앞으로 1년동안 국내 노선의 신규 노선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비행기 운항수 증편도 금지된다. 다만 임시편 운항은 아시아나항공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고기 기장은 면허가 취소되며 부기장은 1년동안 항공기 조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처벌은 대한항공과 조종사의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이번 제재로 대한항공은 △서울∼포항노선 50% 감축으로 30억원 △국내선 신규면허와 증편 제한으로 3백30억원 등 모두 3백60억원 정도의 매출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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