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27일부터 4일까지 냉면 육수를 제조하는 24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향신료에 물을 타 만든 함량미달 제품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냉면을 제조해온 업소 등 16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황금벌식품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냉면육수’ ‘무학왕만두’ ‘무절임’ ‘냉면다지기’ 등을 제조해 ㈜철우네 체인업소인 ‘전철우 고향랭면’의 전국 34개 점포에 공급해왔다.
또 경기 고양시 ㈜모란식품은 꿩고기 10%, 닭고기 10%를 넣어 만든 ‘냉면육수’를 꿩고기 25%, 닭고기 20% 등이 든 것처럼 표시해 ‘김용의 모란각’ 체인업소 43개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