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은 제188조에서 회사의 내부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제207조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회사 내부정보(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행위가 궁극적으로 주식의 공정한 거래를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
이 사건의 법적인 쟁점은 두가지다.
내부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정보수령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미공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것.
법조인들은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일반 종업원도 업무와 관련해 정보를 얻게 됐다면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 회사의 정보에 관해 특별한 관계에있는외부전문가, 이를 테면 고문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도 ‘추정 내부자’로 내부자 거래금지의적용대상이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정보수령자’가 되는데 정보수령자는 정보를 제삼자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할 수 없다. 이른바 ‘정보 유용(流用)의 금지’규정이다. 중앙일보 길진현(吉眞鉉)차장의 경우 이 규정위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공개 정보’의 개념에 대해 증권거래법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회사가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방송의 경우 첫 방송이 나간 뒤 12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일간신문의 경우 해당 정보가 신문에 보도된 날부터 1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미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언론사 관계자가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면 처벌된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88조는 내부자 거래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는 내부자 거래를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 ■
미국 연방과 각 주(州)의 증권거래법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언론인의 주식매매 행위를 일종의 사기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사규(社規)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인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불문율로 통한다.85년 발생한 이른바 카핀터사건은 회사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증권 칼럼니스트인 위난스가 동료 직원 카핀터와 함께 특정회사와 관련된 칼럼내용과 칼럼게재 시기를 증권브로커에게 사전에 알려줘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사건으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