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길차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고 밝혔다.현직 기자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길차장은 지난해 8월17일 ㈜신동방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취재기자의 보고를 통해 신동방이 세제가 필요없는 세탁기를 개발,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기사 보도 전인 17일 오후 10시경 동생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다.
보현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L증권 광화문지점 등에서 신동방 주식 3만4천2백80주를 주당 3천∼3천5백90원에 매입한 뒤 같은 달 20일부터 9월8일까지 주당 최고 2만1천원에 수차례 나눠 팔아 4억6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길차장은 동생이 주식 투자로 1억여원을 날린 뒤 정보를 달라고 조르자 신동방의 정보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