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국장은 3월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아파트 관리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던 D관리용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국장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성북경찰서에 전화해 수사관련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북경찰서 서장과 수사과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검찰이 경찰의 아파트관리비리 수사와는 별도로 10만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10여개 관리용역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D관리업체 대표 김씨를 소환했는데 그의 수첩에 박국장에게 돈을 준 내용이 기록돼 있어 박국장의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국장과 김씨는 고향 향우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라며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최근 박국장이 경찰 고위직에 임명되면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국장이 돈받은 혐의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으며 대가성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국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에게 “평소 형 동생 사이로 지내는 김씨한테서 2백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19일 박국장을 휴가처리했다.
〈이수형·이현두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