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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고엽제 제조업체 한국 특허권 가압류 판결
업데이트
2009-09-24 03:27
2009년 9월 24일 03시 27분
입력
1999-05-20 06:27
1999년 5월 20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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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71단독 곽병훈(郭炳勳)판사는 19일 고엽제 피해자인 이모씨 등 3천1백14명이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를 제조한 미국의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이씨 등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을 경우 이들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압류된 국내 특허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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