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마감일이어서 은행창구가 혼잡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아직 보험료 납부고지서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구에 문의했더니 직원은 컴퓨터로 조회해 보고는 “미신고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동사무소에 이미 서면으로 신고했다고 알려주자 직원은 “2개월치를 합쳐 다음에 고지서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분명히 신고를 마쳤는데 등록이 안돼 있으면 누가 국민연금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김병민(자영업·인천 부평 부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