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0 16:201999년 5월 2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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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아니하여야 한다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허가하지 않을수 있다
·저층부의 재료와 색상은 상층부와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구조계획상 불리한 평면은 가급적 지양한다
강남 서초 광진 양천구 등 제외 전지역 하락세
서울 강북구 매물 쏟아져
소형의무비율 부활로 재건축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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