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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현대투신운용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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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03:28
2009년 9월 24일 03시 28분
입력
1999-05-20 19:23
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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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대출한도를 초과한 현대투신운용을 부당내부거래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김병배(金炳培) 공정위 조사국장은 20일 “바이코리아펀드를 운용중인 현대투신운용이 지난달에 계열사 대출한도를 어기면서 현대투자신탁증권에 1조3천억원을 콜대출했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 공정위도 부당내부거래조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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