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투신운용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하기로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대출한도를 초과한 현대투신운용을 부당내부거래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김병배(金炳培) 공정위 조사국장은 20일 “바이코리아펀드를 운용중인 현대투신운용이 지난달에 계열사 대출한도를 어기면서 현대투자신탁증권에 1조3천억원을 콜대출했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 공정위도 부당내부거래조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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