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0 19:23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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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38차례에 걸쳐 8개 보험사에서 8억여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