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따돌림에 자살』유족 회사상대 손배소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40분


30대 회사원이 직장에서 집단따돌림(왕따)에 시달리다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유족이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전모씨(26·여·대구 남구 대명동)는 20일 K사 직원이었던 남편 강모씨(35)가 수년간에 걸친 직장내 집단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올 3월 자살했다며 K사와 남편의 직장상사등을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전씨는 소장에서 “96년6월 대리로 승진한 남편에게 회사측이 평사원의 업무를 맡기는가 하면 회식자리에도 고의로 따돌려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심한 굴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직장 상사가 남편에게 ‘회사 직원들이 모두 너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따돌려 결국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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