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20일 고엽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역학조사를 2001년 10월까지 실시한 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종류와 범위 및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조사가 끝나면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돼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엽제 피해보상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특히 고엽제법을 개정할 때는 미국 국립과학원(NAS)이 고엽제 역학조사(91∼2002년)를 마친 후 제시할 피해질병의 종류와 유전적 영향 등 구체적 내용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전쟁에서 다친 군인이나 경찰처럼 △매달 46만∼2백10만원의 보상금 △대학교까지 무료 교육 △본인의료비 전액 무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마련되면 보상액과 보상대상 질병수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