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0 19:401999년 5월 20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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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고인은 91년 5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서울지하철 8호선 신흥역∼수진역 구간에 지하상가를 지은 성남상가개발㈜ 회장 전모씨(57)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