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수 前성남시장 수뢰혐의 5년 선고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4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는 20일 경기 성남시장 재임중 건설업자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성수(吳誠洙·64)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오피고인은 91년 5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서울지하철 8호선 신흥역∼수진역 구간에 지하상가를 지은 성남상가개발㈜ 회장 전모씨(57)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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