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풍치지구에도 학원과 직업훈련소 일반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며 주거지역에도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하면 7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가스충전소와 납골당〓가스충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시 내 입지를 금지함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건축을 금지하되 녹지지역은 허용키로 했다. 납골당은 장묘문화 개선 차원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이라도 종교시설에 설치할 경우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풍치지구〓학교와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등 특정 교육연구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던 풍치지구내에학원과직업훈련소도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업무시설만 허용됐던 종전과 달리 일반업무시설도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거지역 내 오피스텔〓그동안 주거지역 내 건축이 금지됐던 오피스텔도 폭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미 상업화한 지역으로 판단해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도로 지정 간소화〓복개된 하천부지와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 지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