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경민(李景民)판사는 21일 폭력배를 동원해 채무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WBA 주니어페더급 세계챔피언 홍수환(洪秀煥·48)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김모씨의 부탁으로 후배들을 동원, 피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인정되지만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