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측이 ‘6·3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의 변호인단은 이날 같은 부에 “모욕죄는 현행법상 친고죄여서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국민회의측의 고발만으로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