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3 20:181999년 5월 23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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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사건 인지액은 채권가액의 0.045∼0.05%로 인하돼 1천만원짜리 유가증권에 대해 독촉청구를 할 경우 인지대는 5천원정도만 내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2일 “민사소송법상 독촉사건 인지액이 화해 또는 조정 신청 사건보다 높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9만여건의 독촉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인지액 인하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소액사건 일부가 독촉절차로 흡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