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천에서 농약 비료를 사용할 수 없고 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수질 오염을 막고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24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9일부터는 하천에서 독성이 강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 경작하거나 체육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된다.
개정안은 또 하루 생활하수 사용량이 5천t, 공업용수 1천t, 농업용수 8천t 이상일 경우 월간 사용계획 및 주간 사용실적을 하천관리청에 각각 통지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하천공사 시행권과 하천 점유권 등 각종 권리 의무를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