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4 18:521999년 5월 24일 18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전남 광양시장 관사에서 광양시 직원 정모씨(47)의 부인이자 이 시청직원인 A씨(45)로부터 “남편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정씨는 올 1월 지방직 6급에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김시장이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