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4일 양씨가 98년5월 극동아파트의 위탁관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 이모씨에게 1천5백만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극동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98년 12월 구성됐으며 98년 5월에는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따내기 위해 양씨가 돈을 준 대상에는 경기 이천시 K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39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조합장 부녀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