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20분경 부강과적검문소(소장 이종만).
본사 취재진과 이 검문소의 계근기(고정식 축중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덤프트럭 기사들, 기기에 이상이 없다는 이소장 등 검문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작업이 이뤄졌다.
검증은 트럭운전사 김모씨(34)가 짐을 약간 실은 자신의 21.5t 트럭을 몰고 먼저 지방도의 상행선쪽 계근기를 지난 뒤 바로 차를 돌려 하행선의 계근기에 중량을 재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검증결과 상행선 계근기에는 총중량이 32.2t로 표시된 반면 하행선쪽에는 26.8t으로 나타나 무려 5.4t의 차이가 났다.
또 이 트럭의 4개 구동축의 중량도 상하행선에서 각각 측정한 결과 0.3∼2.1t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트럭운전사들은 “그동안 부당하게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피해자들을 모아 행정당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트럭운전사들은 최근들어 이 검문소 계근기에 이상이 발생했다며 시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행 관련법규상 차량은 총중량이 40t을 넘거나 구동축 가운데 어느 하나가 10t을 초과하면 과적차량으로 간주돼 30만∼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이소장은 “1주일 전에 계근기 정기점검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며 “그러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곧 특별점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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