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은지 20년 이상된 연면적 30평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순위별 대상가옥은 △1순위 연면적 10평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9평 이하의 공동주택 △2순위 연면적 20평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 △3순위 연면적 30평 이하의 단독주택 및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 등이다.
같은 순위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은지 오래된 주택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집을 고치려는 사람과 이 주거환경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술자나 단순노무자 등은 다음달 15일까지 거주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053―950―2264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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