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중인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처남 손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 등은 92년 11월 수입업체인 I산업의 이모사장에게 “청와대와 경찰청의 높은 사람들에게 부탁해 가스총을 수입해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17차례에 걸쳐 모두 6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 최씨의 소개로 I산업 회장으로 8개월간 일했던 손씨가 사기사건에 이용당한 것인지 최씨와 공모한 것인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