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후보자가 본인은 물론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신고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등이다. 또 국공립 대학과 전문대의 총학장,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소장급 이상 장성, 치안감 이상의 경찰간부, 4급 이상의 병무청 공무원도 포함됐다.
대상자는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면 계급 군번 입영일 전역일 전역사유를, 복무중인 사람은 부대 기관 계급 입영일자를 신고해야 한다. 또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경우 역종(役種) 면제연월일 면제사유를 밝히되 직계비속의 면제사유 중 간질 등 일부 질병은 신고만 하고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률공포에 따라 현직 공직자는 3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그 내용은 10월중 공개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을 일부러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