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단독 김동국(金東國)판사는 26일 삼성화재보험이 볼보 승용차의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볼보 수입업체인 한진건설을 상대로 낸 1천6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제조상의 결함이나 정비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고밝혔다.
삼성화재측은 97년 11월 사고 당사자인 한모씨가 볼보차에 탄 채 자동세차를 끝낸 뒤 기어를 중립에서 주행으로 조작하고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차가 급발진하면서 도로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