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전씨 등에게 히로뽕을 판 박모씨(37) 등 히로뽕 판매에 관련됐거나 히로뽕을 흡입한 41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로 부터 히로뽕 68g(시가 2억2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전씨는 87년 12월 히로뽕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 92년과 97년에도 대마초와 히로뽕을 흡입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으며 97년 8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