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7 07:121999년 5월 27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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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장은 경기 파주의 모여단장으로 근무하던 96년 7월 A건설 대표이사인 김모씨로부터 부대관할 지역에 10층 규모의 콘도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에 동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소장은 또 9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다른 김모씨로부터 “여단 대대장인 강모중령을 인사 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