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박광수씨 예비군훈련 상습불참 혐의 집유

  • 입력 1999년 5월 27일 07시 12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인겸(金仁謙)판사는 26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만화가 박광수(朴光洙·30)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을 연재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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