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이용 北접촉, 범청학련 간부 구속

  • 입력 1999년 5월 27일 18시 57분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27일 인터넷을 이용해 북한측과 1백60차례에 걸쳐 E메일을 주고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 통신)로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 정책실장 이우신씨(27·가명)를 구속하고 송수신 문건 등 3백1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25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산하 대구경북총련 사무실에서 E메일을 이용해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국내 군사동향과 한총련의 대정부 투쟁일정 및 내용을 북측에 전달해 준 혐의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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